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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1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제1의 가의 2), 3)죄 및 제9의 죄가 2012. 10. 20. 확정된 제1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가의 2), 3)죄 및 제9의 죄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을 다시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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