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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19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05조는 “ 법원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 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등 참조), 선고연기신청의 채택 여부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 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거나 선고연기를 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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