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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할 돈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 즉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가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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