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9세) 와 대화를 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그녀가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되지 않자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C( 여, 33세 )에게 전화하여 함께 있는 피해자 B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마 저도 거절당하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그 녀를 만 나 보기로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30. 22:15 경 서울 광진구 D, 202호에 이르러 대문 밖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손을 안으로 넣어 문을 열려 다 문이 열리지 않자 재차 현관문 아랫부분을 발로 차 손괴한 다음 그 공간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있던 안방 문 앞까지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녀의 집 출입문을 플라스틱 파이프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서 출입문 유리 4 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거실로 들어가 안방 방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안방문 수리비 등으로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어 그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채 출입문으로 끌고 가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를 벽으로 밀어 그녀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에 발바닥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