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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89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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