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파일럿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