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000만 원당 1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B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6: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