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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2033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아파트 D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7,8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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