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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6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40만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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