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6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40만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40만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