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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29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 오피스텔 D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6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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