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1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