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19가단15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8,167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8,167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