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합11138
하자보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