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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6가단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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