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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4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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