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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3】

1. 피고인은 2013. 5. 17. 13:55경 목포시 C아파트 3단지 상가 D마트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8일(9주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050】

2. 피고인은 2013. 6. 20. 02:50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로 장모 I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독촉장이 계속해서 배달된다며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H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물어 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3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CCTV 녹화 CD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98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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