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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6 2018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곡교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31. 09:22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3매, CCTV영상 캡처 사진 4매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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