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8가단13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