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1 2017가단115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