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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0 2018가단253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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