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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정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20 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32-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천마 지점 앞 횡단보도를 자유 비치 아파트 쪽에서 연세 다솜의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B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6세) 을 위 B 승용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슬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가해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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