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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431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5억 원 중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의 채무부담상태와 그 차용의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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