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은 추행의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