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도5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 사기, 배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