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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12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478,912원 및 그 중 315,568,467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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