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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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