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479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