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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01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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