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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세화마트 방면에서 칠평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방면 우측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 상을 진행방향 우측인 위브모텔 방면에서 좌측인 안강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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