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구단3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3. 11.부터 2014. 4. 24.까지 주식회사 한솔임업에 보통인부로 채용되어 ‘안강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1차방제사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4.부터 ‘안강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2차 방제사업’에 투입되었는데, 2014. 5. 2. 08:10경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산50번지 화룡사 뒤편 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경근색의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4.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험준하고 지형이 불규칙적인 산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 작업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숙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큰 일교차가 있었으며 체감온도도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강도와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