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아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주택가 골목길에 혼자 있는 20세의 여성을 상대로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여 50m가량을 끌고 가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