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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45,934,8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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