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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6632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제7, 9, 10” 다음에 “,19, 20(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않고 있는 점” 뒤에 “,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대별 관리비 내역서, 미수동호 내역서, 세대별 관리비 수납대장 및 체납대장을 확인하고서도 관리비 수납 및 체납 금액 및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변론 종결 후"를 삭제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관리비의 징수 권한 및 의무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업무에 사용했어야 하는데 원고가 오히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2) 피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관리비 통장에서 수차례 임의로 돈을 인출해 간 이후로 관리비 부족이 시작되었고, 전기료 및 수도세가 연체된 것이다.

3) 원고는 2009년 위수탁계약 견적 제출시 “상기견적은 위탁용역 도급의 월 정액제이고, 책임관리 형태로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4)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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