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290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288,010원 및 그 중 40,608,6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