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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나2004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약 정 서 도서명: E 전15권 제작자 을은 의뢰인 갑에게 상기 도서 1,000질(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며, 총 제작 금액은 사천오백만원으로 한다.

제작금액 중 일천오백만원은 추가로 제작되는 3권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15일 F회사 B에게 지불하고, 잔액 삼천만원과 G회사 미수금 일천만원을 포함한 금액 사천만원은 도서 입고 후 1개월 이내에 F회사 B에게 완불하기로 약정한다.

(입고예정일: 12월 5일) 2016. 10. 28. 갑(출판제작의뢰인): H회사 C 을(제작자): F회사 B 입회인: G회사 D

가. B과 C은 2016. 10. 28. D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후 B과 C은 원피고와의 협의 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서를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도서 및 피고가 추가로 납품을 요청한 도서 케이스[개당 4,000원으로 그 대금은 400만 원(= 1,000개 × 4,000원)이다]와 낱권 도서 38권[권당 3,000원으로 그 대금은 114,000원(= 38권 × 3,000원)이다]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6. 11. 1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 및 도서 케이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 (도서 한 질당 45,000원 × 1,000질) 도서 케이스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낱권 도서 38권의 대금 11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등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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