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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51789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래 표 기재 회사들로 하되, C을 대표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담보사항을 피용자의 부정과 위조사고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피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적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금전, 증권 기타 재산상의 손해’(Loss of money, securities and other property which the insured shall sustain resulting directly from one or more fraudulent of collusion with others)이다. ,

보험기간을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 보험료는 159,000,000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20억 원, 총 보상한도액 50억 원, 공제금액 보험사고당 5,000만원(단, C 보험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하여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C 건설부문 (C CONSTRUCTION DIVISION) C 유화부분 (C PETROCHEMICAL DIVISION) D회사 E회사 F회사 G회사 H회사 I회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거의 동일한 피보험자에 K회사가 추가되고 보험료가 157,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내용의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의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L회사(이하 ‘L'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M지역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공사들을 발주하였고, C은 C이 99.9% 지분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N회사(이하 ’N‘라 한다)와 함께 위 관련 공사들 중 폴리카보네이트 시설(Polycarbonate Facility) 설치 공사(이하 ’PC 공사‘라 한다) 및 폴리에틸렌 플랜트(High Density Polyethylene Plant) 건설 공사 이하 'H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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