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