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아들 D 운영의 “B ”에서 청소년 E( 여, 16세) 등 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병맥주 4 병, 소주 15 병, 안주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