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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940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주식회사 대현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4공장 리프트 개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51,1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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