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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26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2011가합3424호로 원고는 F와 각자 피고 B에게 8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637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2. 8. 9.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10.부터 2013. 2.까지 매월 말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그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정인소방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636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2. 9. 13. 원고는 피고 정인소방 주식회사에게 6,000만 원을 2013. 2. 28.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B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G 대 162㎡와 동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8.35㎡, 지하실 14.31㎡에 대하여 이 법원 D, E(중복)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실시되었고, 이 법원은 2014. 3. 18. 배당기일에서 위 각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249,932,645원, 피고 C에게 12,272,066원, 피고 정인소방 주식회사에게 13,967,38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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