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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57747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과 징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치료경과와 진단결과,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현재까지 통증의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20%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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