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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64141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31.부터 B으로 근무하였고, 2010. 7. 2.부터 C지방경찰청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D으로 승진하였다

(다만 D 승진 예정자 발표는 2010년 1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 12. 22.부터 E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2. 대기발령을 받아 C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및 2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과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08년 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사기 전과자이며 지속적으로 사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F(48세, 여)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1년 9월경 건설업을 하는 G에게 F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고 하여 G이 원고를 믿고 F에게 2011. 9. 26. 수표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같은 해 12월경까지 4회에 걸쳐 총 3억 5,7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G이 원고와 F을 사기 공모로 형사고소 하는 등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고위 경찰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2010. 1. 12. 19: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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