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2% 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