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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02 2016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대로 15가 길 9에 있는 도로를 하소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제천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36 쪽)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50 쪽)

1. 사고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D)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1. 약식명령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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