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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75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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