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4872
차량소유권이전등록및미수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5.자 차량위탁관리계약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