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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3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4,841원 및 이 금원 중 35,120,000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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