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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060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방해할 우려가”를 “방해하고”로 고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은 피고들의 토지(특히 E 토지)를 관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의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이어서 원고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농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기는 하나 각 토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이용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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