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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9 2018가단114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3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4. 2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 11. 1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의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20㎡(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8. 10. 22.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132,200원(영업송실금 13,087,200원 이전시설비 등 4,045,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12. 1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1872호로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 17,132,2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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