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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8가단114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가.

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3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4. 2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 11. 1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8. 10. 22.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75,467,550원, 수용개시일을 2018. 12. 1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1863호로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275,467,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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